Q4) 아동복지시설은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?
A4)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(복지관)을 근거로 설립한
아동복지시설 분류(생활시설, 이용시설)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(예, 청소년수련관) 유형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영유아교육법 (어린집 유형), 유아교육법 (유치원 유형) 등의 유형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